<?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관련규정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89조(휴학 또는 퇴학자의 성적처리)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90조(휴학자의 성적인정 신청)
신청대상
○ 2019학년도 제1학기 수업일수의 3/4선(’19. 5. 21.) 이상을 출석하고, 군복무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19. 5. 22.(수)~6. 5.(수) 기간 중 휴학원 및 성적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 수업일수 3/4선 이전 공휴일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강에 대해서는 휴학인정 대상 학생은 교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보강(자체적으로)을 하는 등 수업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신청방법
○ “2019학년도 제1학기 휴학자 성적인정 신청서(서식1)”에 휴학 증빙서류(입영통지서 등 각종 증빙서류 사본), 수강신청 확인서(최종, 종합서비스센터 발급)를 첨부하여 교과목 담당교원의 확인을 받은 후 학생의 소속 학과로 제출하고, 교과목 담당교원이 제시한 조기시험에 응시
※ 휴학원을 제출하고 성적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19학년도 제1학기의 수강신청은 취소된 것으로 보며 그 성적은 무효로 처리됨에 유의
※ 성적인정 신청서의 담당교원 확인란에 서명 날인 없는 교과목은 “F”로 처리함
※ 일부 학생은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구두로 성적인정 요청만 하고, 성적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성적인정이 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니 유의
신청시기: 휴학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