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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학자금대출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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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목적
ㅇ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사업 개요
ㅇ 대출 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복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에게 대출 지원
*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ㅇ 대출 금리: (’19.2학기) 연 2.20%
ㅇ 대출 제도 및 한도
대출 제도 | 제도 특징 | 대출 한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취업 등 소득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 ▪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대출자 1인당 대출한도 없음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 ▪ 등록금대출 : 대출자의 재학(또는 입학예정) 고등교육기관(학부, 대학원 등)에 따라 총 대출한도*가 상이하며, 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 정부보증학자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도 총 대출한도에 포함 ▪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 대출한도: 대학(전문대포함) 4천만원,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6천만원, 의·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9천만원 (상세내용은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참조)
□ 대출 일정 (’19학년도 2학기)
구 분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등록금 대출 |
| 신청: 7.12.(금)~10.18.(금) (분납연계대출: 7.12.∼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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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7.12.(금)~10.18.(금) (분납연계대출: 7.12.∼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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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대출 |
| 신청: 7.12.(금)~11.14.(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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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7.12.(금)~11.15.(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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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 신청: 7.12.(금)~11.14.(목) | <SPAN style="mso-far</body></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