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명: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2019년 1학기 학생생활관비 일부 추가 지원
나. 지원금: 총 30,000천원
(※1인당 지원금은 소요예산 내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입학본부 지급기준에 따름)
다. 지원대상 및 자격
- 2019년 1학기 학생생활관에 거주한 생활관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신입생 및 재학생
(단, 2019년 2월 학생생활관비 일부 지원을 받은 학생은 지원 불가능)
라. 제출서류: 지원 신청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확인서), 통장사본(본인명의)
마. 신청기간: 2019. 7. 29.(월) ~ 8. 16.(금)까지(마감 기한엄수)
바. 신청방법: 해당 서류를 입학과로 제출(우편제출 가능)
<
1.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 가능자
2. 2019학번 신입생 및 2019년 2월 학생생활관비 일부지원을 받지 않았던 재학생만 가능
3. 지원금 수령자는 학생생활관에 2019년 1학기 전 기간에 거주 사실이 있어야 함(생활관을 통해서 확인)
4. 2019년 1학기 내 휴학, 자퇴, 군입대 등 생활관 비거주자는 지원 불가
5. 본 신청서의 제출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신청서류를 반환되지 않음
※ 서류심사 과정에서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대상자가 아닐 경우 별도의 공지 없이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