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충북대학교 학칙 제83조(학사과정의 졸업 및 학위수여) 제4항
나.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113조(조기졸업)
2. 신청: 2019. 9. 16.(월)까지
가. 조기졸업 신청자격 및 요건
신청자격 | 1. 입학 후 4개 학기 이내에 재학 중인 재학생 |
조기졸업 가능요건 | 1. 조기졸업 신청자 중 재학기간 6학기 또는 7학기 안에 4개 학년 전 과정을 이수 |
※ 조기졸업을 허가받은 자는 휴학 및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신청불가
나. 조기졸업 신청 제출서류: 조기졸업신청서 및 성적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