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규정
가. 고등교육법 제22조
나. 충북대학교 학칙 제34조
다.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69조〜제76조
라. 충북대학교 계절수업 납입금 및 환불 운영지침
2. 수강대상자
□ 계절수업 등록일 현재의 재적생(휴학생 포함)으로서
가. 조기 졸업 희망자
나. 학점 미 취득 교과목의 수강 희망자
다. 교과목 재이수 희망자
라. 기타 학점 취득 희망자
※ 단, 수업연한 이상 이수자(초과학기자) 중 휴학 중인 학생은 제외
3. 수업기간 및 학점
가. 수업기간: 2019. 12. 23.(월) 〜 2020. 1. 14.(화)〈15일 수업〉
※ ’19. 12. 25.(수) 성탄절, ’20. 1. 1.(수) 신정으로 수업기간에서 제외
나. 신청학점: 6학점 이내로 하되 수업시간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 인턴십 교과목은 3학점까지 추가로 인정 가능
4. 개설 교과목 확정 절차
개설희망교과목(개신누리시스템) 수요 조사 | ⇒ | 개설 예정교과목 선정 | ⇒ | 1차 수강신청 (1,2차 폐강) | ⇒ | 개설과목 확정 및 2차 수강신청 | ⇒
| 계절수업 실시 |
5. 수강신청
10. 23.(수) ~ 10. 25.(금) | ㆍ 예비수강신청(장바구니) |
10. 28.(월) ~ 10. 31.(목) | ㆍ 제1차 수강신청 |
11. 5.(화) | ㆍ 제1차 폐강과목 공고 |
11. 6.(수) ~ 11. 8.(금) | ㆍ 제1차 등록금 고지서 발급 및 납입금 납부 |
11. 13.(수) | ㆍ 제2차 폐강과목 공고 및 개설교과목 확정 |
11. 18.(월) ~ 11. 22.(금) | ㆍ 제2차 수강신청 (개설 교과목에 한함) |
11. 27.(수) ~ 11. 29.(금) | ㆍ 제2차 등록금 고지서 발급 및 납입금 납부 |
※ 2019학년도 2학기 이수 중인 교과목을 2019학년도 동기 계절수업에 수강신청한 학생은 2학기 성적 확정 이후 학사지원과에서 일괄 재이수 처리
6. 등록금 납부
가. 등록금: 학점당 25,000원(실험․실기교과목 학점당 27,000원)
※ 인턴십, 교육봉사 등 현장실습 교과목은 등록금 납부 제외
나. 등록금 납부방법: 등록금 납부기간 내 학생이 직접 개신누리시스템에서 출력하여 납부
7. 수강취소 및 등록금 환불
가. 수강취소 기한 및 등록금 환불액
구분 | 수강취소 기간 | 환불액 |
개강 전 수강취소 | 12. 17.(화) 09:00 ~ 12. 20.(금) 23:59<4일> | 전액 |
수업일수 1/3이전 취소 | 12. 26.(목) 09:00 ~ 12. 30.(월) 23:59<5일> | 수강료의 2/3 |
수업일수 1/2이전 취소 | ’20. 1. 2.(목) 09:00 ~ 1. 3.(금) 23:59<2일> | 수강료의 1/2 |
수업일수 1/2이후 | ’20. 1. 4.(토) ~ | 취소 및 환불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