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재입학 자격
1) 본교에 재적했던 학생 중 제적된 자(자퇴자 포함).
2)학사경고 또는 유급 2회 이상(단, 의학과는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제적 자는 제적 (제적처분 전 고의적인 자퇴자 포함)후 1년 이상이 경과 된 자로서 당해 모집단위(전공)에서 수학능력 및 수업 태도가 갖추어 졌다고 인정하는 자
나. 재입학 지원 제외 대상: 징계에 의한 제적자, 재학연한 초과자
다. 재입학 제한: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함(학칙 제41조 6항(2012.10.16.신설))
라. 재입학 선발기준
∘ 재적하였던 모집단위의 동일 학년 이하에 선발
∘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
∘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는 전과로 선발예정〔사범대학-12687(2019.11.27.)〕
◦ 재입학 여석 보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 다음 우선순위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순위: 전 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상위인 자
2순위: 취득학점이 많은 자
3순위: 취득과목수가 많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