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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복학 기간 및 대상 |
구 분 | 기 간 | 대 상 |
제1차 | 2020. 7. 1.(수) 09:00 ∼ 8.31.(월) 18:00 (단 일반복학은 23:00) | ◦ 일반휴학, 일반복학, 연속휴학, 제대복학 ※ 학생생활관(기숙사) 신청 할 학생은 입주 신청기간 내에 |
제2차 | 2020. 9. 1.(화) 09:00 ∼ 9. 4.(금) 18:00 | ◦“일반휴학”만 가능(* 연속휴학 불가) |
제3차 | 2020. 9.28.(월) 09:00 ∼ 10.12.(월) 18:00 | ◦“일반휴학”만 가능(* 연속휴학 불가) |
※ 수업일수1/3선 이후 질병으로 휴학할 경우 일반휴학에 포함되며 4주 이상의〈진단서 제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권고휴학 및 질병휴학 신청은 정기시험 실시 이전 평일 하루 전까지만 신청 가능 함.〔학사운영규정 제89조(휴학생 또는 퇴학생의 성적처리) 정기시험 실시 이전에 휴학·퇴학한 학생(자퇴생을 포함한다)의 교과목은 그 수강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보며, 그 성적은 무효로 처리한다. 다만, 수업일수 4분의 3이상을 정상적으로 출석한 학생 중 대학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하니한다.〕
※ 의예과, 수의예과, 약학과, 제약학과, 간호학과는 학사운영규정 제22조(복학 제한)에 의거 역복학 불가.단, 1학년 재적생 중 학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전역하는 경우, 제대복학 가능함. 다만, 전역예정확인서를 소속부대에서 발급받아,복학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함.
※ 개강(‘20. 9. 1.(화)) 후 “복학 불가”
Ⅱ |
| 일반휴학 신청 및 승인 절차 |
< 일반휴학 처리 절차 >
∘ 홈페이지 접속 ⇒ 개신누리시스템 로그인 ⇒ 일반휴학 승인 메뉴
학 생 | ⇒ | 학과장(주임교수) | ⇒ | 학사지원과 |
개신누리시스템 | 개신누리시스템 | 종합서비스센터 |
< 권고휴학 처리 절차 >
∘ 학생: 권고휴학 신청서 작성 후 학과장 방문하여 상담
∘ 학과장: 권고휴학 신청서에 상담내용 및 학과장 의견 기재
∘ 일반휴학 및 권고휴학 사유 중 질병휴학은 학생이 제출한 진단서 확인(4주 이상) 후 진단서 제출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진단서 제출 확인서를 휴학원 제출 시 첨부하여 제출하고 학생이 제출한 진단서는 다시 돌려 줌
∘ 권고휴학 처리 순서
학 생 | ⇒ | 학과장 | ⇒ | 단과대학장 | ⇒ | 학사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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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휴학 신청서 작성 학과 방문 상담 | 상담 후 학과장 의견 기재 후 행정실 제출 | 공문으로 권고휴학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