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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2020학년도 제2학기 대학 휴·복학 시행 안내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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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학 기간 및 대상



구 분


기 간


대 상


1


2020. 7. 1.() 09:00 8.31.() 18:00


(단 일반복학은 23:00)


일반휴학, 일반복학, 연속휴학, 제대복학


학생생활관(기숙사) 신청 할 학생은 입주 신청기간 내에
복학처리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입주 신청 가능
경영대 및 경영대 다전공자는 초기 수강신청 전까지
복학하여 수강신청
학부(8학기 이상 이수자)
·복학 신청기간 : 2020. 8. 3.() ~ 8. 31.()


2


2020. 9. 1.() 09:00 9. 4.() 18:00


일반휴학만 가능(* 연속휴학 불가)


3


2020. 9.28.() 09:00 10.12.() 18:00


일반휴학만 가능(* 연속휴학 불가)


  수업일수1/3선 이후 질병으로 휴학할 경우 일반휴학에 포함되며 4주 이상의진단서 제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권고휴학 및 질병휴학 신청은 정기시험 실시 이전 평일 하루 전까지만 신청 가능 함.학사운영규정 제89(휴학생 또는 퇴학생의 성적처리) 정기시험 실시 이전에 휴학·퇴학한 학생(자퇴생을 포함한다)의 교과목은 그 수강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보며, 그 성적은 무효로 처리한다. 다만, 수업일수 4분의 3이상을 정상적으로 출석한 학생 중 대학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하니한다.


의예과, 수의예과, 약학과, 제약학과, 간호학과는 학사운영규정 제22(복학 제한)에 의거 역복학 불가., 1학년 재적생 중 학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업일수 1/4선 이내에 전역하는 경우, 제대복학 가능함. 다만, 전역예정확인서를 소속부대에서 발급받아,복학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함.


개강(‘20. 9. 1.()) 복학 불가




 


일반휴학 신청 및 승인 절차


< 일반휴학 처리 절차 >


홈페이지 접속 개신누리시스템 로그인 일반휴학 승인 메뉴



학 생



학과장(주임교수)



학사지원과


개신누리시스템
일반휴학 신청


개신누리시스템
일반휴학 승인


종합서비스센터
최종 확인


< 권고휴학 처리 절차 >


학생: 권고휴학 신청서 작성 후 학과장 방문하여 상담


학과장: 권고휴학 신청서에 상담내용 및 학과장 의견 기재


일반휴학 및 권고휴학 사유 중 질병휴학은 학생이 제출한 진단서 확인(4주 이상) 진단서 제출 확인서작성한 다음 진단서 제출 확인서를 휴학원 제출 시 첨부하여 제출하고 학생이 제출한 진단서는 다시 돌려 줌


권고휴학 처리 순서



학 생



학과장



단과대학장



학사지원과


 


권고휴학


신청서 작성


학과 방문 상담


상담 후 학과장 의견 기재 후 행정실 제출


공문으로 권고휴학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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