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자격
◦ 본교에 재적했던 학생 중 제적된 자(자퇴자 포함)
◦ 학사경고 및 유급 2회 이상(단, 의학과는 3회 이상) 받은 제적자* 중 1년 이상이 경과되고, 학과(전공)에서 수학능력 검증**을 받은 자
* 제적처분 전 고의적이 자퇴자(학사경고, 유급 확정 전 자퇴자) 포함
** 학과별 수학능력 및 수업 태도 확인을 위한 면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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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입학 제외 대상
◦ 징계에 의한 제적자 및 재학연한 초과자
◦ 재입학 1회 초과자
다.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 수업연한: 재입학 허가 학년·학기로부터 4학년 2학기까지의 잔여학기
◦ 재학연한: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재입학 전 재학연한을 통산
추진 일정 및 제출 서류
구 분 | 일 시 | 비 고 | 제출서류 |
추진계획 공고 | ‘20.12. 16.(수) 〜 1. 15.(금) | 학교 홈페이지 | 1.재입학원(붙임1) 2.학과장의견서(붙임2) 3.기이수학점 인정표(붙임3) 4.성적증명서 1부. 5.제적 전 학적부 사본 1부. |
재입학원 접수 | ‘21.01. 04.(월) 〜 1. 15.(금) | 학과 및 행정실 | |
서류 심사 | ‘21.01. 18.(월) 〜 1. 20.(수) | 대학별 심사 | |
허가 신청 | ‘21.01. 22.(금) | 학장 → 총장 | |
허가 및 학사안내 | ‘21.01. 29.(금) 이내 | 학사지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