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 관련규정 |
- 충북대학교 학칙 제54조(전공과목 등), 제55조(복수전공 등) -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61조~제62조 - 충북대학교 다전공이수 규정 |
Ⅱ |
| 신청절차 안내 |
○ 신청자격: 2개 학기 이상 이수(예정)자인 재학생
○ 신청·포기 기간: 2021. 1. 4.(월) ~ 1. 15.(금)
○ 다(부)전공 신청·포기절차
소속학과장 도장을 받아 이수 신청·포기서 작성 (학생, 1. 15.(금)까지) | → | 신청·포기내역 개신누리 전산입력 및 신청학과로 신청서 학생 직접 제출 안내 (소속학과, 1. 15.(금)까지) | → | 신청서 접수 후 개신누리 전산입력 (승인 혹은 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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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청서에 따른 기이수 학점이수구분 정정(신청시) 2.신청·포기서 및 전산출력물행정실에 제출 (신청학과, 1. 20.(수)까지) | → | 1.신청·포기내역 검토 후 승인·반려 2.승인·반려자(출력물) 명단 소속대학 및 학사지원과로 제출 (신청학과 행정실, 1. 22.(금)까지) | → | 최종 결과 확인 개신누리 → 개인신상정보관리 → 기타전공 (학생, 1. 28.(목)) |
※ 유의사항: 각 학과 조교는 다(부)전공 신청학과 명칭이 변경된 경우 해당학과에 확인 후 지원하는 학생의 학년에 맞게 학과 명칭을 구분(명칭 변경 전/후)하여 신청서 작성 지도 및 입력(개신누리시스템)
예) 패션디자인정보학과 명칭이 2020년 의류학과로 변경
다(부)전공 신청학생의 이수학기가 2개 학기 이수(예정)인 경우 의류학과로 신청, 3개 학기 이상 이수(예정)인 경우 패션디자인정보학과로 신청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