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명: 저소득층학생을 위한 20201학년도 1학기 학생생활관비 일부 지원
나. 지원금: 총 73,000천원(금칠천삼백만원)
※ 1인당 지원금은 소요예산 내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입학본부 지급기준에 따름
다. 지원대상 및 자격
-2021학년도 1학기 충북대학교 학생생활관 거주 예정자에 한함(2021학년도 신입생 포함)
-2021년 1월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신입생 및 재학생
라.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원본), 통장사본(본의명의)
마. 신청기간: 2. 8.(월) ~ 2. 22.(월)까지(마감기한 엄수)
바. 신청방법: 해당 서류를 입학과로 제출(우편제출이 가능하나, 서류 도착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