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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21학년도 제2학기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휴ㆍ복학 시행 계획(
06-14

1

 

복학 신청 기간

. 1 : 2021. 7. 1.() 09:00 8. 31.() 18:00 (, 일반복학은 23:00)

. 2 : 2021. 9. 1.() 09:00 9. 7.() 18:00

. 3 : 2021. 9. 27.() 09:00 10. 7.() 18:00 (휴학만 가능)

 

2

 

복학 종류 및 제출서류

. 휴학

구 분

신 청 기 한

대 상

첨부서류

 

 

 

일반휴학

연속휴학

 

 

1: ‘21. 7. 1.() 09:00

8. 31.() 18:00

-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휴학 신청자

교육대학원 신청기간:‘21. 8. 1.() ~ 8. 31.()

없 음

2: ‘21. 9. 1.() 09:00

9. 7.() 18:00

- 휴학 신청자 (연속휴학 불가)

3: ‘21. 9. 27.() 09:00

10. 7.() 18:00

- 휴학 신청자 (연속휴학 불가)

 

수업일수 1/3선 이후

- 질병에 의한 휴학 신청자

진단서제출확인서

(4주이상)

입대휴학

입대휴학은 언제든지 가능

 

입영통지서 사본

입대휴학

연 장

전역자 중 복학예정 학기가 역 학기 가 되어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학생

 

전역증사본

 

 

 

 

권고휴학

 

수업일수 1/3선 이후

 

- 미등록, 미복학 제적 대상자 중 특수한 사정(장애, 외국인학생, 중대질병, 가정사정의 급변사유 등)이 인정받을 경우

- 권고휴학 2학기 이내

- 임신출산육아휴학 4학기 이내

- 창업휴학 6학기 이내

 

관련

증빙서류

 

미등록, 미복학, 임신·출산·육아 휴학, 취업, 창업

 

관련

증빙서류

수업일수1/3선 이후 질병으로 휴학할 경우 일반휴학에 포함되며 4주 이상의 진단서제출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권고휴학 및 질병휴학 신청은 정기시험 실시 이전 평일 하루 전까지만 신청 가능 함.학사운영규정 제89(휴학생 또는 퇴학생의 성적처리) 정기시험 실시 이전에 휴학·퇴학한 학생(자퇴생을 포함한다)의 교과목은 그 수강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보며, 그 성적은 무효로 처리한다. 다만, 수업일수 4분의 3이상을 정상적으로 출석한 학생 중 대학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복학

구 분

신 청 기 한

대 상

첨부서류

 

일반복학 및

제대복학

 

 

1:‘21. 7. 1.() 09:00

8. 31.() 18:00

(, 일반복학은 23:00)

- 일반복학, 권고복학 및 제대복학 대상자

 

교육대학원 복학기간‘21. 8. 2.() ~ 8. 31.()

제대복학:

전역증,

전역예정확인서,

병적증명서,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중 택1

3

 

복학 신청 방법

. 휴학 신청 방법

구 분

신 청 방 법

일반휴학

홈페이지 개신누리시스템 휴학 신청 학과장(주임교수) 휴학 승인 종합서비스센터 최종 확인

학과장(주임교수)에게 방문(또는 전화)상담 후 승인을 받아야 함

연속휴학

개신누리시스템에서 학생 연속휴학 신청으로 처리 완료

입대휴학

(입휴대체)

개신누리시스템에서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On-Line 휴학신청

학교 방문 불필요

임신출산육아휴학

증빙서류를 학과로 제출하여 공문으로 신청

권고휴학

주임교수 상담 후 신청서 학과 제출

수업일수1/3선 이후 질병으로 휴학할 경우 일반휴학에 포함되며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권고휴학 및 질병휴학 신청은 종강까지 잔여기간이 4주 이상일 때만 허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학신청 후 취소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취소 시 종합서비스센터로 직접 방문 상

대휴학/제대복학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신청, 파일준비가 어려울 경우 메일(tsc@cbnu.ac.kr) 또는 043-261-3306~7로 문의

 

. 복학 신청 방법

구 분

신 청 방 법

일반복학

홈페이지 개신누리시스템 복학 신청

제대복학

홈페이지 개신누리시스템에서 전역일자 확인서류(전역증, 전역예정확인서, 병적증명서, 전역일자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중 하나를 첨부 하여 On-Line 복학 신청

4

 

휴학 최대 사용기간

석사과정: 2학기 이내

박사과정: 3학기 이내

통합과정: 4학기 이내

법학전문대학원: 사과정 및 학술박사과정은 4학기, 전문박사과정은 3학기 이내

5

 

협조 사항

각 대학(학과)에서는 주임교수(학과장)의 국내외 출장 등으로 직무대리를 지정한 경우

대학원정책실로 알려주시기 바라며, 주임교수(학과장)께서는 반드시 휴학 신청 학생 과 학사 상담 후 개신누리에서 입력 및 승인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휴학 처리 절차 >

홈페이지 접속 개신누리시스템 로그인 일반휴학 승인 메뉴

학 생

주임교수(학과장)

학사지원과

개신누리시스템

일반휴학 신청

개신누리시스템

일반휴학 승인

종합서비스센터

최종 확인

 

< 권고휴학 처리 절차 >

학생: 권고휴학 신청서 작성 후 주임교수 방문하여 상담

주임교수: 권고휴학 신청서에 상담내용 및 주임교수 의견 기재

일반휴학 및 권고휴학 사유 중 질병휴학은 학생이 제출한 진단서를 확인(4주이상) 진단서제출확인서를 작성 다음 진단서제출확인서를 휴학원 제출 시 첨부하고 학생이 제출한 진단서는 다시 돌려줌

권고휴학 처리 순서

학 생

주임교수(학과장)

단과대학장

대학원정책실

권고휴학

신청서 작성

학과 방문 상담

상담 후 학과장 의견 기재 후 행정실 제출

공문으로 권고휴학

신청서 제출

공문접수결재 후

권고휴학 개신누리입력/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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