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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 복학 신청 기간 |
가. 제 1 차: 2021. 7. 1.(목) 09:00 ~ 8. 31.(화) 18:00 (단, 일반복학은 23:00)
나. 제 2 차: 2021. 9. 1.(수) 09:00 ~ 9. 7.(화) 18:00
다. 제 3 차: 2021. 9. 27.(월) 09:00 ~ 10. 7.(목) 18:00 (휴학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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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 복학 종류 및 제출서류 |
가. 휴학
구 분 | 신 청 기 한 | 대 상 | 첨부서류 |
일반휴학 및 연속휴학
| ▪ 제1차: ‘21. 7. 1.(목) 09:00 ~ 8. 31.(화) 18:00 | -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휴학 신청자 ※ 교육대학원 신청기간:‘21. 8. 1.(월) ~ 8. 31.(화) | 없 음 |
▪ 제2차: ‘21. 9. 1.(수) 09:00 ~ 9. 7.(화) 18:00 | - 휴학 신청자 (※ 연속휴학 불가) | ||
▪ 제3차: ‘21. 9. 27.(월) 09:00 ~ 10. 7.(목) 18:00 | - 휴학 신청자 (※ 연속휴학 불가) | ||
| ▪ 수업일수 1/3선 이후 | - 질병에 의한 휴학 신청자 | 진단서제출확인서 (4주이상) |
입대휴학 | ▪ 입대휴학은 언제든지 가능 |
| 입영통지서 사본 |
입대휴학 연 장 | ▪ 전역자 중 복학예정 학기가 역 학기 가 되어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학생 |
| 전역증사본 |
권고휴학 |
▪ 수업일수 1/3선 이후 |
- 미등록, 미복학 제적 대상자 중 특수한 사정(장애, 외국인학생, 중대질병, 가정사정의 급변사유 등)이 인정받을 경우 - 권고휴학 – 2학기 이내 - 임신출산육아휴학 – 4학기 이내 - 창업휴학 – 6학기 이내 |
관련 증빙서류 |
▪ 미등록, 미복학, 임신·출산·육아 휴학, 취업, 창업 |
관련 증빙서류 |
※ 수업일수1/3선 이후 질병으로 휴학할 경우 일반휴학에 포함되며 4주 이상의 진단서제출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권고휴학 및 질병휴학 신청은 정기시험 실시 이전 평일 하루 전까지만 신청 가능 함.〔학사운영규정 제89조(휴학생 또는 퇴학생의 성적처리) 정기시험 실시 이전에 휴학·퇴학한 학생(자퇴생을 포함한다)의 교과목은 그 수강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보며, 그 성적은 무효로 처리한다. 다만, 수업일수 4분의 3이상을 정상적으로 출석한 학생 중 대학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복학
구 분 | 신 청 기 한 | 대 상 | 첨부서류 |
일반복학 및 제대복학
| ▪ 제1차:‘21. 7. 1.(목) 09:00~ 8. 31.(화) 18:00 (단, 일반복학은 23:00) | - 일반복학, 권고복학 및 제대복학 대상자
교육대학원 복학기간‘21. 8. 2.(월) ~ 8. 31.(화) | 제대복학: 전역증, 전역예정확인서, 병적증명서,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중 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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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 복학 신청 방법 |
가. 휴학 신청 방법
구 분 | 신 청 방 법 |
일반휴학 | ▪ 홈페이지 → 개신누리시스템 휴학 신청 → 학과장(주임교수) 휴학 승인 → 종합서비스센터 최종 확인 ※ 학과장(주임교수)에게 방문(또는 전화)상담 후 승인을 받아야 함 |
연속휴학 | ▪ 개신누리시스템에서 학생 연속휴학 신청으로 처리 완료 |
입대휴학 (입휴대체) | ▪ 개신누리시스템에서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On-Line 휴학신청 ※ 학교 방문 불필요 |
임신․출산․육아휴학 | ▪ 증빙서류를 학과로 제출하여 공문으로 신청 |
권고휴학 | ▪ 주임교수 상담 후 신청서 학과 제출 |
※ 수업일수1/3선 이후 질병으로 휴학할 경우 일반휴학에 포함되며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 권고휴학 및 질병휴학 신청은 종강까지 잔여기간이 4주 이상일 때만 허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휴학신청 후 취소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취소 시 종합서비스센터로 직접 방문 상담
※ 입대휴학/제대복학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신청, 파일준비가 어려울 경우 메일(tsc@cbnu.ac.kr) 또는 043-261-3306~7로 문의
나. 복학 신청 방법
구 분 | 신 청 방 법 |
일반복학 | ▪ 홈페이지 → 개신누리시스템 복학 신청 |
제대복학 | ▪ 홈페이지 → 개신누리시스템에서 전역일자 확인서류(전역증, 전역예정확인서, 병적증명서, 전역일자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중 하나를 첨부 하여 On-Line 복학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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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 최대 사용기간 |
∘ 석사과정: 2학기 이내
∘ 박사과정: 3학기 이내
∘ 통합과정: 4학기 이내
∘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및 학술박사과정은 4학기, 전문박사과정은 3학기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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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 사항 |
❏ 각 대학(학과)에서는 주임교수(학과장)의 국내‧외 출장 등으로 직무대리를 지정한 경우
대학원정책실로 알려주시기 바라며, 주임교수(학과장)께서는 반드시 휴학 신청 학생 과 학사 상담 후 개신누리에서 입력 및 승인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휴학 처리 절차 >
∘ 홈페이지 접속 ⇒ 개신누리시스템 로그인 ⇒ 일반휴학 승인 메뉴
학 생 | ⇒ | 주임교수(학과장) | ⇒ | 학사지원과 |
개신누리시스템 일반휴학 신청 | 개신누리시스템 일반휴학 승인 | 종합서비스센터 최종 확인 |
< 권고휴학 처리 절차 >
∘ 학생: 권고휴학 신청서 작성 후 주임교수 방문하여 상담
∘ 주임교수: 권고휴학 신청서에 상담내용 및 주임교수 의견 기재
∘ 일반휴학 및 권고휴학 사유 중 질병휴학은 학생이 제출한 진단서를 확인(4주이상) 후 진단서제출확인서를 작성 한 다음 진단서제출확인서를 휴학원 제출 시 첨부하고 학생이 제출한 진단서는 다시 돌려줌
∘ 권고휴학 처리 순서
학 생 | ⇒ | 주임교수(학과장) | ⇒ | 단과대학장 | ⇒ | 대학원정책실 |
권고휴학 신청서 작성 학과 방문 상담 | 상담 후 학과장 의견 기재 후 행정실 제출 | 공문으로 권고휴학 신청서 제출 | 공문접수∙결재 후 권고휴학 개신누리입력/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