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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등록금 납부자의 휴학 후 등록금 반환 신청 관련 안내
08-19

. 신청대상: `21학년도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학생 중 등록금 반환 신청자

. 신청제외대상

- `21학년도 2학기 등록금 이월자

- 전액장학생

- 자퇴생 및 제적생 등

. 신청서류: 휴학생 등록금 반환 신청서,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 신청절차: 학과사무실로 등록금 반환 신청 단과대학에서 확인 재무과로 반환 요청 공문 발송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반환 기준 금액: 붙임 참고

. 기타사항

- 학기 개시 후 휴학신청을 하고 반환을 요청할 경우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일부 차감 지급되며,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은 전액 고지됨

* 학기개시일 90일 내에 한해 등록금 반환액 발생

- 개신누리 학적사항의 학생 휴학을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반환액 결정

 

붙임 1. 등록금 납부자 휴학 후 등록금 반환 신청 안내 1.

2. 휴학 후 등록금 반환 요청 서식(단과대학) 및 반환신청서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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