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한 후에 공결 신청 바랍니다(※서류 미비 시 '반려' 조치)
공 결 신 청 | 증 빙 서 류 | 비 고 |
총장승인 공식행사(52조1항1) | 총장 승인 공문 | ◦총장 승인을 받아 각종 공식행사 학교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만 해당 |
교육실습 등(52조 1항2) | 교육실습, 교외교육 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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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동원 소집(52조1항3) | 예비군 수료필증, 신체검사시 출석 확인서 | ◦ 예비군 교육이행 후 수료필증 확인서 ◦ 신검 후 출석확인서 |
존속사망에 의한 공결(52조1항6)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진단서 혹은 사체검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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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 의한 공결(52조1항8) | 학부(과)장 날인포함 진단서제출 확인서+ 진단서 혹은 진료확인서 | ◦ “진단서 제출 확인서”와 '진단서/진료확인서' 를 구비하여 학과 사무실 방문 ◦ 공결승인신청서 학부(과)장 날인 ◦영수증 불가 |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학과(부)장이 인정한 경우 (52조1항8) | 학부(과)장 날인포함 공결승인신청서+ 증빙서류 | ◦공결승인신청서 학부(과)장 날인 |
■ 안내사항
- 신청방법(학생): 개신누리 로그인 → 학생서비스 → 수업/성적 → 수업정보 → 공결신청 → 신규버튼 클릭 → 내용 작성→ 저장
- 일반 질병 공결은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는 미첨부, “진단서 제출 확인서”만 첨부
- 진단서 제출 확인서는 첨부된 파일 확인 또는 학생이 개신누리 공결 신청 시 다운로드 가능
- 공결신청 후, 개신누리에서 반드시 ‘승인’ 확인하고 ‘반려’ 된 경우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여 7일 이내(7일 경과후 입력불가)에 다시 신청 후 ‘승인’ 여부 반드시 개별 확인
참고) 일반 질병 공결 신청 절차
①출석인정 서류작성 | → | ②출석인정 서류확인 | → | ③출석인정 서류제출 | → | ④신청서류검토 |
(학생) “진단서 제출 확인서”와 진단서를 구비하여 학과 사무실 방문 | (학과) 진단서 및 “진단서 제출 확인서” 확인 후 학과장 날인 | (학생) 개신누리(종합정보)로 공결 신청 시 학과장 날인한 “진단서 제출 확인서” 첨부 | (단과대학) 신청서류 확인·승인 |
붙임 진단서 제출 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