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학부공지
[알림] 출석(공결)인정 신청 안내
06-12

공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한 후에  공결 신청 바랍니다(※서류 미비 시 '반려' 조치)



공 결 신 청

증 빙 서 류

비 고

총장승인 공식행사(5211)

총장 승인 공문

총장 승인을 받아 각종 공식행사 학교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만 해당

교육실습 등(52 12)

교육실습교외교육 공문

 

병역법 동원 소집(5213)

예비군 수료필증신체검사시 출석 확인서

◦ 예비군 교육이행 후 수료필증 확인서

◦ 신검 후 출석확인서

존속사망에 의한 공결(5216)

가족관계증명서+사망진단서 혹은 사체검안서

 

질병에 의한 공결(5218)

학부()장 날인포함 진단서제출 확인서+ 진단서 혹은 진료확인서

◦  “진단서 제출 확인서와  '진단서/진료확인서' 를 구비하여 학과 사무실 방문 

◦ 공결승인신청서 학부()장 날인 

영수증 불가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학과()장이 인정한 경우 (5218)

학부()장 날인포함 공결승인신청서+

증빙서류

공결승인신청서 학부()장 날인 

 

 ■ 안내사항 

-  신청방법(학생): 개신누리 로그인 → 학생서비스 → 수업/성적 → 수업정보 → 공결신청 → 신규버튼 클릭 → 내용 작성→ 저장


- 일반 질병 공결은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는 미첨부, 진단서 제출 확인서만 첨부

진단서 제출 확인서는 첨부된 파일 확인 또는 학생이 개신누리 공결 신청 시 다운로드 가능

공결신청 후,  개신누리에서 반드시 승인’ 확인하고  반려’ 된 경우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여 7일 이내(7일 경과후 입력불가)에 다시 신청 후 승인’ 여부 반드시 개별 확인



참고) 일반 질병 공결 신청 절차


출석인정 서류작성

출석인정 서류확인

출석인정 서류제출

신청서류검토

(학생)

 “진단서 제출 확인서 진단서를 구비하여  학과 사무실 방문

(학과)

진단서 진단서 제출 확인서 확인 후 학과장 날인

(학생)

개신누리(종합정보) 공결 신청 시

학과장 날인한 진단서 제출 확인서 첨부

(단과대학)

신청서류 확인·승인

 


 

붙임 진단서 제출 확인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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