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학부공지
[알림] 출석(공결)인정 신청 안내
06-12

공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한 후에  공결 신청 바랍니다(※서류 미비 시 '반려' 조치)



공 결 신 청

증 빙 서 류

비 고

총장승인 공식행사(52조1항1)

총장 승인 공문

◦총장 승인을 받아 각종 공식행사 학교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만 해당

교육실습 등(52조 1항2)

교육실습, 교외교육 공문

 

병역법 동원 소집(52조1항3)

예비군 수료필증, 신체검사시 출석 확인서

◦ 예비군 교육이행 후 수료필증 확인서

◦ 신검 후 출석확인서

존속사망에 의한 공결(52조1항6)

가족관계증명서+사망진단서 혹은 사체검안서

 

질병에 의한 공결(52조1항8)

학부(과)장 날인포함 진단서제출 확인서+ 진단서 혹은 진료확인서

◦  “진단서 제출 확인서”와  '진단서/진료확인서' 를 구비하여 학과 사무실 방문 

◦ 공결승인신청서 학부(과)장 날인 

◦영수증 불가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학과(부)장이 인정한 경우 (52조1항8)

학부(과)장 날인포함 공결승인신청서+

증빙서류

◦공결승인신청서 학부(과)장 날인 

 

 ■ 안내사항 

-  신청방법(학생): 개신누리 로그인 → 학생서비스 → 수업/성적 → 수업정보 → 공결신청 → 신규버튼 클릭 → 내용 작성→ 저장


- 일반 질병 공결은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는 미첨부, “진단서 제출 확인서”만 첨부

- 진단서 제출 확인서는 첨부된 파일 확인 또는 학생이 개신누리 공결 신청 시 다운로드 가능

- 공결신청 후,  개신누리에서 반드시 ‘승인’ 확인하고  ‘반려’ 된 경우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여 7일 이내(7일 경과후 입력불가)에 다시 신청 후 ‘승인’ 여부 반드시 개별 확인



참고) 일반 질병 공결 신청 절차


①출석인정 서류작성

→

②출석인정 서류확인

→

③출석인정 서류제출

→

④신청서류검토

(학생)

 “진단서 제출 확인서”와  진단서를 구비하여  학과 사무실 방문

(학과)

진단서 및 “진단서 제출 확인서” 확인 후 학과장 날인

(학생)

개신누리(종합정보)로 공결 신청 시

학과장 날인한 “진단서 제출 확인서” 첨부

(단과대학)

신청서류 확인·승인

 


 

붙임 진단서 제출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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