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5조(인간대상연구의 심의), 제36조(인체유래물연구의 심의)
2. 연구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 수행 전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IRB) 심의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하는바,
< 관련 법령(「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제15조(인간대상연구의 심의) ① 인간대상연구를 하려는 자는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제36조(인체유래물연구의 심의) ① 인체유래물연구를 하려는 자는 인체유래물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
3. 다음과 같이 심의신청 절차를 안내하오니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 수행자는 연구 전 IRB의 승인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심의시스템 주소: eirb.cbnu.ac.kr
나. 신청 방법: 매뉴얼 참조
다. 신청 시기: 연구 시작 최소 2개월 전
※ 당월 신청한 건은 익월 중 심의되어 익월 말에 결과 통지됨
라. 기타 문의: 043-261-3903
붙임 연구자용 심의신청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