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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 수행 전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IRB) 심의신청 안내
07-08

1. 관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15(인간대상연구의 심의), 36(인체유래물연구의 심의)

2. 연구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 수행 전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IRB) 심의신청 승인을 받아야하는바,

 

< 관련 법령(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15(인간대상연구의 심의) 인간대상연구를 하려는 자는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36(인체유래물연구의 심의) 인체유래물연구를 하려는 자는 인체유래물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3. 다음과 같이 심의신청 절차를 안내하오니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 수행자연구 전 IRB 승인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심의시스템 주소: eirb.cbnu.ac.kr

. 신청 방법: 매뉴얼 참조

. 신청 시기: 연구 시작 최소 2개월

당월 신청한 건은 익월 중 심의되어 익월 말에 결과 통지됨

. 기타 문의: 043-261-3903

 

붙임 연구자용 심의신청 매뉴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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