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근거하여 일반 질병 공결 처리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공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한 후에 공결 신청 바랍니다(※서류 미비 시 '반려' 조치)
1. 절차 (제52조 제1항 제8호 일반 질병 공결)
①출석인정 서류작성 | → | ②출석인정 서류확인 | → | ③출석인정 서류제출 | → | ④신청서류검토 |
(학생) “진단서 제출 확인서”와 진단서를 구비하여 학과 사무실 방문 | (학과) 진단서 및 “진단서 제출 확인서” 확인 후 학과장 날인 | (학생) 개신누리(종합정보)로 공결 신청 시 학과장 날인한 “진단서 제출 확인서” 첨부 | (단과대학) 신청서류 확인·승인 |
2. 안내사항
- 일반 질병 공결은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는 미첨부, “진단서 제출 확인서”만 첨부
- 진단서 제출 확인서는 첨부된 파일 확인 또는 학생이 개신누리 공결 신청 시 다운로드 가능
3. 기타사항
- 신청방법(학생): 개신누리 로그인 → 학생서비스 → 수업/성적 → 수업정보 → 공결신청 → 신규버튼 클릭 → 내용 작성(학과장 날인한 “진단서 제출 확인서” 첨부) → 저장
붙임 진단서 제출 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