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충북대학교 학칙 제11조제1항 및 부칙(제1605호) 제3조제1항(2025. 2. 28.개정)
2. 인문학 교양 교과목 필수 이수 기준(9학점) 삭제에 따라 변경 내역을 참고 바랍니다.
■ 인문학 교양 교과목 필수 이수기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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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교양 교과목 필수 이수기준
(문사철 9학점 이수)
인문학 교양 교과목 필수 이수기준 삭제
(`25년 8월 졸업자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