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 학부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중도탈락한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재 부여함
2. 재입학 대상
. 본교에 재적했던 학생 중 제적된 자(자퇴자 포함)
. 학사경고 제적자는 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자로서 당해 모집단위에서 수학능력 및 수업태도가
갖추어졌다고 인정하는 자
. 재입학 지원 제외대상: 징계에 의한 제적자, 재학연한 초과자, 본교 위탁생으로 제적된 자,
폐지된 모집단위 제적자
3. 재입학 접수기간 및 서류 제출 장소
. 접수기간: 2016. 1. 4.(월) ~ 1. 15.(금) / 해당 소속 학과 사무실
4. 재입학 여석산정: [붙임 1] 참조
5. 재입학 신청서류: [붙임 2] 참조
6. 유의사항
.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2012.10.16.개정)에 의거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학 제한: 재학연한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함(학칙 제41조 6항)
* 재입학 허가자 교과교육 특별교육 실시: 재입학 허가자는 재입학 허가 학기 수강신청 전에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여햐 함.(학사운영규정 제45조의 2,3항)
- 학습지원프로그램 교육은 2016. 1. 26.(화) 실시예정 (문의처 : 교수학습지원센터 ☏ 261-3754)
7. 기타 문의사항: 교무처 학사지원과 ☏ 043-261-2013
붙임 1. 재입학 시행 공고문
2. 재입학 신청서류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