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관련
가. 충북대학교대학원시행세칙 제42조의 2(논문제출자격) 제3항(‘25. 3. 21.개정)
2. 충북대학교대학원시행세칙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학과의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박사학위 논문발표 실적 기준을 변경하여 적용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발표실적 기준: 충북대학교대학원시행세칙 제45차 개정(‘25.3.21.) 전 기준으로 적용
(적용대상: 사회학과 재학생 및 수료생 전체)
구 분 | 주저자 | 공동저자 | 비고 | ||
인문사회· 예체능계열 | 자연·공학·의학계열 | 인문사회· 예체능계열 | 자연·공학· 의학계열 | ||
SSCI, AHCI, SCI(E) | 300% | 300% | 30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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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us | 300% | 300% | 20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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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등재지 | 300% | 200% | 150%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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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 150% | 150% | 1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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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시회 (평면 1000호 이상) (입체 10점 이상) | 150% | 조형예술학과, 디자인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