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 관련규정 |
- 충북대학교 학칙 제54조(전공과목 등), 제55조(복수전공 등) -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61조~제62조 - 충북대학교 다전공이수 규정 |
Ⅱ |
| 신청절차 안내 |
○ 신청자격: 2개 학기 이상 수료자 또는 수료 예정자로 재학 중인 자
○ 신청·포기 기간: 2020. 1. 2.(목) ~ 1. 10.(금)
○ 신청·포기방법: 신청·포기(변경)서 작성(학생) → 소속학과 경유 → 신청/승인학과 제출
○ 다(부)전공 신청·포기절차
1.이수 신청·포기서 작성 2. 소속학과에 제출 | → | 1.신청·포기내역 개신누리시스템 입력 2.이수신청서 학과(부)장 날인 후 신청학과로 제출하도록 안내 (소속학과, 1. 10.(금)까지) | → | 신청·포기내역 승인·반려여부 결정 (신청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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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청서에 따른 기이수 학점이수구분 정정(신청시) 2.신청·포기서 및 전산출력물행정실에 제출 | → | 1.신청·포기내역 검토 후 승인·반려 2.승인·반려자(출력물) 명단 소속대학 및 학사지원과로 제출 | → | 신청·포기 결과 안내 (학사지원과, 1. 29.(수)) |
○ 확인기간: 2020. 1. 30.(목)부터
※ 확인방법: 충북대학교 개신누리시스템 로그인 → 개인신상정보관리 → 기타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