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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심화학습의 기회 제공
▯ 기업체의 인력채용 기준에 적합한 역량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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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 『충북대학교 학칙』 제83조의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112조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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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 유예기간동안 학점을 이수하는 “수강유예”와 학점을 이수하지 않는 “미수강 유예”로 구분[제2조]
▯“수강유예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미수강유예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 학교에서 정하는 시설이용료 납부[제2조]
▯ 적용대상은 학사과정 졸업예정자[제4조]
▯ 유예기간은 학기단위로 2회까지 신청 가능[제5조]
▯ 신청자격은 학사과정 졸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제6조](수료자 가능)
※ 수료자는 기타 졸업요건(논문 및 인증 등)을 갖추어 졸업이 가능하게 된 학기말 신청기간에 신청가능
▯ 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 중 휴학할 수 없음[제9조]
▯ “수강유예학생”은 등록금 차등납부제 적용, “미수강유예학생”은 본인 등록금의 10%이내에서 학교가 정하는 시설이용료 적용[제9조]
※ 단, 추가로 계절수업 수강 시 계절수업 납입금 적용, OCU 수강 시 해당 이용료를 별도 납부하여야 함.
▯ 기한 내 수강신청 및 등록금(시설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예신청 직권 취소[제11조]
▯ 유예학기 개시 후 취업,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취소 가능[제11조]
※ 취소가 되면 직전 학기 수료자로 처리하고, 다음 학기 졸업예정자로 처리함
- 19년 2월 수료, 19년 8월 졸업예정자로 처리
- 졸업유예 취소 시 등록금(시설이용료) 반환은 취소승인일자 기준으로 수업의 경과일수에 따라 반환금액이 감액 처리(학칙 제50조 : 등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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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납부기준 |
▯ 수강 유예학생 수강학점 별 등록금 차등납부 기준
신청학점 | 0 ~ 3학점 | 3 ~ 6학점 | 6 ~ 9학점 | 10학점 이상 |
납부 기준 | 등록금액의 1/6 | 등록금액의 1/3 | 등록금액의 1/2 | 등록금액 전액 |
▯ 미수강 유예학생 시설이용료 기준–본인 등록금의 10%이내
(정확한 금액 추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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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
구분 | 기간(또는 기한) |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신청 | 2020. 1. 3.(금) ~ 1. 19.(일) |
수강신청 및 변경 | 신청: 2020. 1. 28.(화) |
변경: 2020. 2. 3.(월) | |
등록금(시설이용료) 납부 | 2020. 2. 12.(수) ~ 2. 14.(금) |